F-1·J-1·I 비자 Duration of Status 폐지 규정, 고정 체류기간제로 무엇이 바뀌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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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F-1 학생비자와 J-1 교환방문 비자의 체류 방식이 크게 바뀐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처음에는 “앞으로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4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런데 이민 관련 실무자들의 해설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Final Rule 원문을 같이 확인해보니, 단순히 체류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다는 이야기와는 조금 달랐다.
정확하게는 F-1과 J-1, 그리고 외국 언론 관계자가 사용하는 I 비자의 기존 Duration of Status, 흔히 D/S라고 부르는 체류 방식을 없애고 명확한 종료일이 있는 고정 체류기간제로 바꾸려는 규정이다.
게다가 이 규정은 단순히 I-94에 날짜 하나를 추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체류 연장, 학교 이동, 학업 단계 변경 같은 부분까지 함께 손보는 꽤 큰 변화였다.
그래서 Federal Register에 실린 Final Rule과 관련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다.

그런데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DHS는 이 Final Rule을 2026년 7월 17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했고, 원래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시행 하루 전인 9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규정의 효력 발생을 연기했다.
따라서 2026년 9월 22일 현재, 법원이 Final Rule의 효력 발생일을 연기한 상태가 유지되는 한 D/S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기존 Duration of Status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새 고정 체류기간제 역시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Final Rule 자체를 최종적으로 무효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D/S 폐지가 완전히 취소됐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지금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D/S를 폐지하는 Final Rule은 발표됐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다.

D/S는 체류기간이 무제한이라는 뜻이 아니다

F-1이나 J-1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해본 사람이라면 I-94의 Admit Until Date 부분에서 특정 날짜 대신 D/S라는 표시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D/S는 Duration of Status의 약자로, 단순히 해석하면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정도의 의미다.
날짜가 없기 때문에 가끔 미국에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다는 의미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F-1 학생이라면 정상적으로 학업을 진행하고 F-1 신분의 조건을 지켜야 하고, J-1이라면 승인된 교환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해당 신분의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F-1의 경우 승인된 OPT와 같은 실습 기간도 일정 조건 아래 D/S에 포함될 수 있다.
즉 현재 제도에서는 달력에 적힌 하나의 만료일보다 학생이나 교환방문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해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가가 체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DHS가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도 훨씬 명확해진다.
새 Final Rule은 이런 D/S 방식을 없애고 F, J, I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 I-94에 구체적인 체류 종료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을 단순히 4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입국한 뒤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날짜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비자의 유효기간과 미국 안에서 허용되는 체류기간은 원래도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규정의 중심은 ‘비자 기간’보다는 ‘체류 신분 관리 방식’에 더 가깝다.

‘최대 4년’은 미국에서 4년 이상 공부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번 규정을 다룬 기사나 설명에서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역시 4년이다.
그래서 처음 소식을 접하면 F-1 학생은 앞으로 미국에서 최대 4년까지만 공부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Final Rule을 직접 확인해보면 DHS는 모든 F-1과 J-1에게 무조건 4년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4년이 지나면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다고 정한 것도 아니다.
기본 구조는 I-20 또는 DS-2019에 표시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그 기간은 최대 4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 별도로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다.
2년짜리 프로그램이라면 단순히 4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기간에 맞게 체류기간이 정해질 수 있고, 반대로 프로그램이 4년보다 길다면 4년 이후의 체류를 위해 추가 절차가 필요해지는 구조다.
DHS도 Final Rule에서 모든 F·J 비이민자가 4년의 체류기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 중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사과정이나 일부 장기 연구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4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런 경우 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4년이 되는 날 학업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미국 안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USCIS에 Extension of Stay, 즉 EOS를 신청해 추가 체류기간을 승인받는 과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
DHS가 이번 제도에서 원하는 변화도 바로 이 부분에 있다.
장기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F·J 비이민자에 대해 일정한 시점마다 정부가 직접 체류 연장 여부를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갖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규정을 단순히 ‘F-1 4년 제한’이라고 표현하면 실제 제도의 핵심을 상당 부분 놓치게 된다.

학교의 I-20 연장과 미국 정부의 체류 연장은 다른 문제가 된다

자료를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느껴졌던 변화는 오히려 4년이라는 숫자보다 이 부분이었다.
현재 D/S 체계에서도 F-1 학생이 I-20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을 아무 이유 없이 넘겨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학교의 DSO, 즉 Designated School Official을 통해 프로그램 종료일을 연장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현재는 I-94에 특정 만료일이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프로그램 연장을 하고 F-1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면 모든 경우에 USCIS에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방식은 아니다.
새 규정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I-94의 체류 종료일이 별개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해줬다고 해서 미국 내 체류기간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계속 공부해도 된다”는 것과 “미국 정부가 계속 미국에 체류해도 된다고 승인한다”는 것이 지금보다 명확하게 분리되는 셈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프로그램 연장 절차와 별개로 USCIS에 EOS를 신청해야 한다.
이민 관련 실무 자료를 함께 확인해보면 이 부분 때문에 SEVIS에도 프로그램 연장과 Extension of Stay를 구분해 처리하는 기능이 준비되고 있었다.
학생 입장에서는 단순히 서류 하나가 더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USCIS 신청이 추가되면 신청 시점과 처리기간, 필요한 서류, 수수료, 심사 결과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진다.
특히 졸업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박사과정이나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차이가 실제 체류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I-94 날짜가 훨씬 중요해진다

D/S에서는 I-94의 Admit Until Date에 특정 날짜 대신 D/S가 적혀 있지만 고정 체류기간제로 바뀌면 실제 종료일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연장을 신청했는데 USCIS 심사가 끝나기 전에 그 날짜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Final Rule은 허용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적시에 Extension of Stay를 신청한 F-1 학생이 심사되는 동안 미국에 머물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 역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적시에 EOS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 허가받은 교내근로·CPT·특정 경제적 곤란 관련 취업 등 일부 범위에서는 심사 기간 동안 최대 240일까지 자동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대로 EOS를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에 들어간 뒤 신청했다면 신청 자체는 적시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심사 중에는 CPT나 그 밖의 취업을 계속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제때 제출했는데 단순히 USCIS의 처리 속도가 늦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날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식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다.
다만 연장 신청이 거절되거나 필요한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하면 날짜가 명확한 제도인 만큼 신분 문제 역시 지금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새 제도가 실제 시행된다면 학생과 교환방문자에게 I-94의 종료일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날짜가 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D/S와 고정 체류기간제의 차이를 가장 쉽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F-1 신분을 유지할 때 I-20와 SEVIS 상태를 중요하게 확인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여기에 I-94의 실제 만료일과 USCIS의 연장 신청까지 함께 봐야 한다.
결국 학생이 관리해야 할 기준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그 날짜를 놓치는 문제 역시 단순한 학교 행정상의 실수와는 다른 이민 신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새 규정이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생긴다면 자신의 I-94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F-1의 졸업 후 60일도 30일로 줄이려 했다

Final Rule에는 체류기간 외에도 F-1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여러 가지 들어 있다.
그중 하나가 학업이나 승인된 post-completion practical training이 끝난 뒤 주어지는 출국 준비기간이다.
현재 F-1에는 학업이나 승인된 post-completion practical training이 끝난 뒤 일반적으로 6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주어지는데, Final Rule은 새 제도 아래 이 기간을 30일로 줄이도록 했다.
J-1은 기존에도 일반적으로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F-1에서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DHS는 F-1의 기간을 J-1이나 M-1과 비슷하게 맞추려는 취지 등을 설명했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이사와 주거 계약 정리, 은행 업무, 비행기 예약, 다음 학업이나 신분 변경 준비 등을 처리하기에 30일이 너무 짧다는 반론도 상당히 제기됐다.
결국 단순히 달력에서 30일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졸업 직후 미국에서 해야 하는 여러 현실적인 절차의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변화 역시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9월 14일 법원 명령이 Final Rule 전체의 효력 발생을 막았기 때문에 새 고정 체류기간, Extension of Stay 절차, 짧아진 출국 준비기간 등도 9월 15일에 시작되지 않았다.
현재 F-1과 J-1 학생들은 기존 D/S 규정을 계속 따라야 한다.
이 부분은 최근 자료를 찾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7월이나 8월에 작성된 안내문에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적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9월 14일 법원 결정 이후의 업데이트까지 같이 확인해야 한다.

학교를 옮기거나 학업 방향을 바꾸는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Final Rule을 자세히 읽으면서 예상보다 변화 폭이 넓다고 느꼈던 부분이 또 하나 있었다.
D/S를 없애는 것과 함께 F-1 학생의 학교 transfer와 학업 과정 변경에도 새로운 제한을 넣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원 수준에서는 학업 프로그램 도중 학교를 옮기거나 교육 목표를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SEVP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여기서 교육 목표는 단순히 학교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 수준이나 전공과도 연결된다.
또 미국에서 F-1으로 한 교육 수준의 프로그램을 마친 뒤 같은 수준이나 그보다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제한하도록 했다.
DHS는 이런 규정을 학생 신분을 이용해 같은 수준의 학업을 반복하면서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설명했다.

DHS는 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2003년 SEVIS가 도입된 뒤 학생 신분으로 10년 이상 체류한 F-1 학생이 거의 7만7천 명에 이른다고 제시했다.
DHS는 같은 교육 수준의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등록한 사례도 프로그램 관리 강화가 필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반면 같은 교육 수준의 두 번째 학위나 전공 변경이 항상 체류 연장을 위한 것은 아니고 실제 경력이나 연구 목적 때문에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학과 국제교육 관련 기관들은 학업의 이동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부분은 단순한 체류기간 변경을 넘어 미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가까지 건드리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 학업 이동 제한 역시 법원의 현재 명령 때문에 시행되지 않고 있다.

I 비자는 최대 4년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Final Rule은 F-1과 J-1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외국 언론사 기자와 취재진 등이 사용하는 I 비자 역시 D/S 방식에서 고정 체류기간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다만 F와 J처럼 최대 4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해당 언론 활동이나 assignment에 필요한 기간 또는 최대 240일 가운데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구조다.
240일보다 더 오래 활동해야 한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Extension of Stay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여권 소지자의 I 비이민자 체류기간에는 원칙적으로 90일 기준이 적용되며,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여권 소지자는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번 규정을 설명할 때 F·J의 ‘4년’이라는 숫자를 I 비자까지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

DHS는 왜 수십 년간 유지된 D/S를 바꾸려 했을까?

F 비이민자의 D/S 제도는 1978년 최종 규정으로 도입돼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J와 I에는 1985년부터 적용됐다.
즉 이번 Final Rule은 몇 년 된 행정절차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체류 관리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었다.
DHS가 Final Rule에서 반복해서 제시한 이유는 감독과 프로그램의 무결성이다.
D/S에서는 특정 체류 종료일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미국에 있는 F·J·I 비이민자의 신분을 일정한 시점마다 USCIS가 직접 다시 심사할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DHS의 설명이다.
고정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에는 Extension of Stay를 신청하게 만들면 일정한 간격으로 신분 유지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사기나 제도 남용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는 논리다.
DHS는 이번 Final Rule의 목적을 이런 비이민 신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실제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다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쪽에서는 같은 제도를 전혀 다르게 본다.
NAFSA를 비롯한 국제교육 관련 단체들은 F·J 학생과 교환방문자가 이미 SEVIS를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여기에 USCIS의 반복적인 연장 심사를 추가하면 학생과 대학 모두의 비용과 행정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해왔다.
장기간이 필요한 박사과정이나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USCIS의 심사 속도에 따라 학업이나 연구의 연속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학교 이동이나 같은 수준의 추가 학위 제한 역시 정상적인 학업 선택까지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문제를 이유로 여러 교육기관과 단체들이 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시행 하루 전 법원의 결정으로 이어졌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번 논쟁은 단순히 유학생에게 체류기간을 얼마나 줄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 정부의 직접적인 이민 관리와 학생의 학업 유연성 사이에서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두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문제에 더 가깝다.

시행 하루 전, 법원이 Final Rule을 멈췄다

DHS는 2026년 7월 17일 이 내용을 Final Rule로 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했고 시행일을 9월 15일로 정했다.
그 사이 NAFSA와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등을 포함한 단체들이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그리고 시행 하루 전인 9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F. Dennis Saylor IV 판사는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705에 따라 Final Rule의 효력 발생일을 연기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명령은 특정 학교나 원고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Final Rule의 시행을 막는 형태로 내려졌다.
그 결과 9월 15일이 지나도 새로운 고정 체류기간제는 시작되지 않았고 기존 D/S 제도가 그대로 남게 됐다.
법원은 Final Rule 자체를 최종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니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을 일단 멈춘 상태다.

이 차이는 꽤 중요하다.
“법원이 D/S 폐지를 무효화했다”고 표현하면 소송이 이미 끝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법원은 Final Rule의 효력 발생을 연기했고 DHS와 ICE가 이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Final Rule을 최종적으로 vacate, 즉 무효화해 없애버린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법원 결정문에서도 Final Rule의 효력 발생 연기는 받아들이면서 최종적인 vacatur 등에 대한 요청은 이 단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본안 판단이나 항소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다시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22일을 기준으로는 Final Rule은 존재하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고, 기존 D/S 제도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렇다면 지금 F-1이나 J-1이라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현재만 놓고 보면 이번 Final Rule 때문에 당장 새로 해야 할 일은 없다.
F-1과 J-1의 기존 Duration of Status 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 명령을 이유로 갑자기 USCIS에 Extension of Stay를 신청할 필요도 없다.
I-94에 D/S가 표시돼 있던 사람이 9월 15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특정 만료일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다.
새 규정에 들어 있던 고정 체류 종료일, 새로운 EOS 절차, 학업 이동 제한과 관련된 변화도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국제학생 담당 기관들의 최신 안내 역시 현재 학생들에게 기존 규정과 절차를 그대로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오래된 기사나 9월 14일 이전에 작성된 안내만 보고 이미 제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난 일로 볼 단계도 아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송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재판이나 항소 과정에서 Final Rule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장기간의 박사과정이나 연구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 OPT나 STEM OPT를 앞두고 있는 사람, 학교 transfer나 학업 과정 변경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 이민 규정은 기사 제목보다 실제 시행일과 법원의 명령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DHS, ICE, USCIS 그리고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최신 안내를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재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우선 I-94의 입국 신분과 Admit Until Date, 그리고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금은 D/S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 Final Rule이 다시 살아날 경우 이런 날짜와 서류의 의미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4년’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이번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나 역시 ‘4년’이라는 숫자였다.
그런데 Final Rule 원문과 관련 해설을 하나씩 확인해보니, 이 규정을 4년 제한이라고만 이해하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것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에서 4년 이상 공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규정도 아니고 모든 F-1과 J-1에게 무조건 4년을 주는 규정도 아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학생이나 교환방문자의 체류를 프로그램과 신분 유지 중심으로 관리하던 D/S에서, 구체적인 만료일과 USCIS의 연장 심사를 결합한 방식으로 옮기려 한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언제까지 체류가 승인돼 있고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면 언제 정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구조다.
그렇게 보면 이번 Final Rule이 왜 학생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는지 이해가 된다.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내가 학생이던 시절에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게 조금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나 역시 박사과정을 마치는 데 8년이 걸렸기 때문에, 실제 학업 기간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만약 그때 지금 논의되는 것처럼 일정한 체류기간이 정해지고 그때마다 USCIS에 별도의 연장 신청까지 해야 했다면, 논문과 연구만으로도 신경 쓸 일이 많았던 상황에서 체류 일정까지 계속 관리해야 했을 것이다.
특히 박사과정은 연구 진행 상황이나 논문 일정에 따라 졸업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이런 제도 변화는 단순한 행정절차 이상의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26년 9월 22일 현재 F-1·J-1·I 비자의 D/S를 고정 체류기간제로 바꾸는 Final Rule은 법원 명령으로 시행이 중단돼 있다.
따라서 지금 F-1이나 J-1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4년 제한’부터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적용되는 기존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이미 Final Rule까지 발표됐던 규정인 만큼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DHS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 문제를 볼 때도 ‘학생비자가 4년으로 줄어드는가?’라는 질문보다 ‘미국이 F·J 신분의 체류 관리 방식을 D/S에서 날짜 중심으로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그 질문에 대한 최종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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